공공공사 기계설비공사의 공사원가 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[2017-02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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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과제구분 - 조달청의 공사비 분석 자료집은 다양한 시설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 부문은 포함하지 않음. •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를 비롯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데 있어, 공비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 또는 DB가 부재하여 공사비 부족 현상이나 적정공사비 제도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 • 따라서 본 공동주택을 비롯한 여러 시설유형별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한 원가내역서를 수집하고, 다양한 측면으로 공사비를 분석하여 시설유형별, 공종별, 단위면적당, 공사유형별, 기계설비공사의 주요자재별 등의 공사비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. - 뿐만 아니라 공사비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사비 산정체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제시함.
- 공사비의 기본구성 체계 파악 • 사례분석을 통한 시설유형별 공사비 원가 분석 - 사례수집 개요 및 분석(공동주택 포함 10건) • 기계설비공사비 산정의 효율화 방안 - 선행연구고찰 및 사례조사를 통한 원가계산 운영 실태 • 또한,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행 공사비 산정 및 원가내역 구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. • 공사원가계산 산정 및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음. • (설계가격의 적정성) 실제 '02년도에 발주한 OO교도소 신축공사는 예정가격 산정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설계가격 심사 시, 인건비와 환율변동분 및 설계상의 과다 계상분 등을 합하여 설계가격의 약6~16% 정도 삭감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. - 입찰공고 시 발표된 수요처의 설계금액은 약 674억 원이었으나, 조달청 발주기관에서 발표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약 113억 원 삭감된 약 561억 원(▼ 16.8%) 낮춰진 금액이 제시됨. 이를 비춰볼 때, 당시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약 100억 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최저 입찰율이 83%인 것을 감안해보면, 설계가격에서 6~16% 정도가 낮게 책정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음. • (원가내역작성의 적정성) 또한, 3년간 수행된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처별 원가계산 운영실태(간접비 부문)를 조사한 결과, 10건 이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음(아래 표 참조). 핵심 이슈는 원가계산 작성 시 항목을 변경 또는 조합하여 나타난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, 이로 인해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. • (원가내역항목 구성의 적정성) 각 발주기관 또는 제시된 기준을 살펴본 결과, 원가계산을 위한 내역항목(비목, 세목 등) 수가 다르고 구성항목의 조합여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. 이로 인해 각 발주처마다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 • 상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,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사비 산정 프로세스 또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를 비롯한 공사비 산정 효율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. • (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구체화) 공사비 산정업무는 다양한 현장조건을 고려하기 위해, 현장에서 필요한 수많은 정보(① 현장위치, 지형, 토질, 기상, 주변환경, 지장물 또는 ② 공종별, 부위별, 기본단위 공사비, 공정에 필요한 소요자재 단가, 항목단가, 항목당 수량, 자원별 단가 등)를 수집하여, 이를 공사비 산정업무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. - 뿐만 아니라 공사비 산정 시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종별 공사비, 공사기간 및 근로자, 장비 운영방법 등 장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전담 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. • (통합기계설비공사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) 기계설비공사의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‘통합기계설비공사정보관리시스템’의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 - 표준품셈에서 매년 제·개정하고 있는 대상들 가운데, 기계설비공종의 제·개정 항목 수는 매우 낮은 수준임. 해당 연도에 제·개정되지 못하는 항목들은 차년도로 이월되는데, 그 이유는 적용중인 시공현장의 접수가 부족하거나,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설치도로 발주되면서 현장실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임. • (원가산정 검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) 기계설비공사 관련 공사비 산정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 -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표준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통해 해당연도의 항목을 지속적으로 제·개정해오고 있으며, 그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, 관련업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“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·공표하고 있음. • (공사비 산정 우수사례집 발간) 기계설비공사의 공사비분석 자료집 또는 우수사례(Best Practice)집을 발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. - 해당 공사의 원가산출 기준이나 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설계내역 또는 원가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 및 활용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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