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현장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개선방안[2017-03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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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과제구분 • 화기작업에 의한 화재사고는 최근 3년간 1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, 화성시 메타폴리스빌딩 화재사고(사망 4명, 부상 40명)와 같은 대형화재사고도 매년 발생되고 있다. • 이에 따라, 정부는 “화재저감 종합대책(2016.4.26.)”을 수립하여 화기작업 시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여, 관련 법령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(2017. 3. 2.)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(2017. 2. 27.) • 그러나,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화재예방을 위하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• 정부정책 및 국내외 관련제도 조사 • 화기위험작업에 의한 화재사고 통계 조사 • 화기위험작업에 의한 대형화재사고 사례 분석 •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실태 조사 • 정부정책 및 국내외 관련제도, 화재사고 통계, 화재사고 사례,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취합 및 정리하였다. •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. - 화재감시자 배치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. 공사현장의 실무자인 감독관, 감리자, 시공관리자와 작업자들 모두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적어지고 자발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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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보고서